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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5고단6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9』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26. 경 D 사무실에서 ‘ 북클럽 멤버십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고객정보: E, 휴대폰 번호: F, 즉시 이체 은행 명: 농협, 계좌번호: G, 고객: E’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의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 H, I, J, K 명의의 북클럽 멤버십 계약서를 각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북클럽 멤버십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북클럽 멤버십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015 고단 1582』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4. 11. 경까지 회원제 학습지, 방문판매용 전집 도서, 단행본 등 지식과 정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출판 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L과 판매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를 대신하여 전집 도서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 다

책교사( 판매교사)’ 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도서 제공에 대한 사기 다 책교사는 중고 서점 등을 포함한 소매점에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전집 도서 등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중고 서점 등 소매점 판매를 위한 용도로는 다 책교사에게 전집 도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금융권의 대출금 등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자 전집 도서 등의 판매실적을 올려 피해 자로부터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알고 지내던 지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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