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건물의 공사감리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감리결과 총 4개의 계단참 부분의 유효너비가 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20cm 이상으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8.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현장조사 결과 ‘피난시설’ 중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가 건축법 제49조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고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인 대전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각 감리보고서 포함)
1. 건축개요
1. 자료제출(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구조물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한 계단참 부분의 유효너비가 줄어든 것으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구조물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