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6. 16. C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D를 거쳐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차전758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2. 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735, 2012하면673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3. 7.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면책결정은 2013. 8.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