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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025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면1750호, 2017하단175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3. 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8. 3.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4115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7,269,273원 및 그 중 1,956,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결정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2.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내역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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