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2.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00:5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둔촌사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반대방향으로 도주하게 되었는바,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를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D 운행의 F 순찰차가 피고인의 정차를 유도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고도 검거를 피하고자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위 순찰차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955,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 감정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제출) 및 CD 동영상, 수사보고(사고 현장 노면 확인), 수사보고(서울 강동구 날씨 확인)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조회 첨부)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