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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5 2017도96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마지막 줄에 “ 제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논리 칙 위반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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