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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4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반환한 점,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1억 6,44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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