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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31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11. 5. 주식회사 에스엠투네트웍스(이하 ‘에스엠투네트웍스’라 한다)와 1,188,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ITSM 외 9종의 물품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구축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에스엠투네트웍스는 2015. 12. 3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등을 공급하고, 같은 날 공급가액 합계 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에스엠투네트웍스는 201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중 300,000,000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6. 7.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중 300,000,000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 다음 날인 2016. 7.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6.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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