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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정1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보유 및 운전자로 2008. 11. 14.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이후 2009. 4. 26. 01:23경 제천시 두학동 두학2교 앞에서 2011. 11. 25. 19:22경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곰골(영월 사북)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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