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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3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22:1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앞에 다가간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더더욱 피고인의 양쪽 무릎을 피해자의 무릎에 밀착시키다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진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 안으로 피고인의 양쪽 다리를 집어넣은 후 허벅지 부분까지 들어와 비비고,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계속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키며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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