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71,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월 2.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대부원리금 지급의무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11. 2. 1. 피고와 사이에 ‘대부금액 1억 원, 만기일 2011. 8. 1. 이자율 월 2.3%(연 27%), 연체이율 44%’로 정하는 대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양주시 B 전 992㎡와 C 전 297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피고가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의 신청으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1. 원고가 60,021,806원을 배당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2. 2.부터 2012. 8. 1.까지 18개월분 이자와 2015. 2. 2.부터 2015. 12. 7.까지 사이에 합계 1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액을 이 사건 대부채권 원리금에 법정변제충당 방식에 의하여 충당하고 남은 잔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대부채권의 잔여 원리금을 산정하면, 배당금을 수령한 2013. 10. 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부금은 잔여원금 59,271,127원 원금 90,236,717원 약정 원금은 1억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금 충당금 30,965,590원 배당금 60,021,806원을 2012. 8. 2.부터 2013. 10. 1.까지 월 2.3%로 산정한 14개월분의 이자 29,056,216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