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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나53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5행의 “2003. 7. 1.”을 “2013. 7. 1.”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의 “되는바”를 “되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가액이나 담보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로 고치고, 제4면 제16행 “이유 없다.” 다음 문단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성격이 담보가등기인 이상,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산절차로서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귀속정산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산절차에 위법이 있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일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정산절차를 마칠 수 있고, 채무자는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담보를 위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어 이른바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추후 원고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산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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