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대 278㎡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내지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E이 1996. 12. 9. 대구 달성군 C 대 27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1. 7. 6. 위 토지 위의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이 2011. 8. 13. 사망하자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구 달성군 F 대 10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1998. 3. 6. 대구 달성군 G에서 분할되어 1998. 5. 4.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걸쳐 별지 1 도면과 같이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과 목조 와가지붕 단층부속사 등의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피고 건물은 1971년경 사용승인이 났고, 2007. 12. 6. 피고의 형수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7. 12.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부지와 마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별지 1 도면 표시 Ⅰ, Ⅱ(별지 2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잇는 선에는 담(이하 ‘이 사건 담’이라 한다)이 있어 원고와 피고가 사용하는 토지의 경계를 나누고 있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부분은 철거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