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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D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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