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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5866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14. 3. 26.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주택 4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경량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95㎡인바,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변동사항)에는 2014. 4. 15. ‘위반 건축물’ 기재가 되었다가 2015. 12. 7. 위 기재가 삭제되었고, 2016. 7. 27. 다시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은 10,000,000원, 월세는 800,000원, 기간은 2018.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전주시는 2016. 10.경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위반 건축물임을 들어 C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12. 12.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어서 음식점 운영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보증금과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어서 음식점 운영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원고를 기망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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