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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69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6.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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