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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6782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9. 17.).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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