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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398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마지막 ‘구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석을 추가하여 ‘구한다.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양수금 청구에 포함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공사대금 청구는 주위적 주장에 따른 1억 1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 12행의 ‘(피고 주장 하자 및 미시공 공사내역 중 제19항)’을 ‘{2012. 7. 27.자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하자 및 미시공 공사내역(아래에서는 “피고 주장 하자 및 미시공 공사내역”이라고 한다) 중 제19항}이라고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③ 공장동(2동)에 분전반 미설치(피고 주장 하자 및 미시공 공사내역 중 제22항) 피고는 공장동(2동)에 분전반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심 감정인 C이 제출한 감정서 중 원고가 제출한 “하자 및 미시공 감정항목별 당사자 주장 기입서”에는 위 22항에 대하여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감정인의 의견이 기재된 ‘하자 감정망목별 구체적 감정사항'에는 원고가 자신이 시공하였음을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도 원고는 위 분전반을 설치했는데, 피고가 기계설비에 맞추어 재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분전함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오히려 제1심 감정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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