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C조합 목상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597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수치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영상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거리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8%로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지 부근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하여 차량을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