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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7:43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금강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마정수장 앞 사거리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8회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굉장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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