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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정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쏘렌토R 승용차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수리를 의뢰한 후 2012. 12. 하순경 쏘렌토R의 수리가 완료되어 그 수리대금 일부인 500만원을 지불하고 쏘렌토R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쏘렌토R 수리대금 및 제네시스 수리대금 합계 530만원을 지불한 후 제네시스를 반환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쏘렌토 수리대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쏘렌토 수리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으니, 제네시스를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11: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위 제네시스를 견인하여 오정구 F 자동차수리점으로 옮겨갔다.

이때까지 제네시스 수리비는 약 1,285,000원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리내역(제네시스, 쏘렌토R)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고인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C의 집 주차장으로 옮겨 위 약정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은 정당하게 차량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서 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지불각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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