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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8.20 2013누5051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건축신고는 농지법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농지의 훼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때에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이 사건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로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행정청은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점, 원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할 경우 주변 우량농지에 관한 연쇄적인 농경지 잠식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4. 1. 29.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충주시 R 답 1,706㎡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9. S이 한 충주시 T 답 1,706㎡ 지상에 건축면적 104.26㎡, 연면적 98.09㎡인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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