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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83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전부사관 출신의 복싱코치로서 타인을 제압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러한 경험과 능력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H을 위하여 추가로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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