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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노48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체당금으로 D에게 700만 원,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의 약 68%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1,619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벌금형 8회, 2016년경 실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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