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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7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지인 또는 매장 직원인 피해자들과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폭행죄로 벌금형, 2011년경과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상해, 폭행 범죄를 계속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 및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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