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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8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 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너무 많다.

0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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