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667 (1992.05.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준가액보다 90.1.1 기준가액이 보다 시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2광0115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1.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증여세 2,547,450원 및 동 방위세 424,580원의 처분은, 청구인
이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90.8.30)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8 청구인의 母 OOO로 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OO OOO OO OO 대지 49.95㎡ 및 주택 40.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91.1.25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90.8.8 이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90.5.1 개정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증여세 2,547,450원 및 동 방위세 42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26 심사청구를 거쳐 92.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母 OOO로 부터 90.8.8 증여받고 위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하였는 바, 위 개별공시지가는 90.8.30 고시되어 90.9.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90.8.8 증여받은 위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90.1.1이며 청구인 이 신고한 이 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은 89.1.1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가가 계속 상승된 점을 감안할 때 89.1.1 기준가액보다 90.1.1 기준가액이 보다 시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90.8.8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자가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상의 상속세법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시행령 (90.5.1 개정)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다음 이 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인지를 살펴본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90.8.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액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참조 :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8.8 증여받고 91.1.25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어,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4, 92.1.14)에 의하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국세청 업무지시 (재삼 22633-529, 92.3.3)에서도 업무지시일 현재 미결정자료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90.8.30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국심 92광115; 92.5.11)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