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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7 2016가단3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60,750원 및 그 중 23,760,000원에 대하여는 2016.5. 12.부터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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