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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7 2016가단510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29,581,05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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