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7 2016가단510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29,581,05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29,581,05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