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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나21913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1.경 C, D와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의 이사로서 그 지분 20%를 보유한 채 E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나. E은 2012. 4. 23. 주식회사 금화로부터 충북 옥천군 F 외 1필지 지상 G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0.부터 2012. 8. 15.까지 위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개월 치 임금 8,000,000원과 관련 경비 1,515,261원 합계 9,515,261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

2012. 7. 말경 C, D가 E의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이후 위 G 신축공사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소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 미지급된 임금 등과 향후의 임금까지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계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라고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임금, 경비 합계 9,515,261원을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확약하고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2013. 12. 20. 벌금 1,000,000원(대구지방법원 2013고정1224)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노153호, 대법원 2014도11804호로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12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515,26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2.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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