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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6고단324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간에 F은 야간에 위 E 가게에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2016. 5. 28.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위 E 가게 내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침대가 놓여 있는 방 4개 및 샤워 시설을 설치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G, H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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