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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 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한 모발 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 부재 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 감정결과 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3.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 임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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