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342 (2016. 9. 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법인 소속 근무세무사로 일하면서 그와 별도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쟁점연구용역비를 개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년 2월 세무사업을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세무사업을 영위(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세무법인 OOO 소속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0.7.20.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으로부터 토지출자 양도소득 관련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연구용역비 OOO원(이하 “쟁점연구용역비”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위탁자는 2010.11.5. 쟁점연구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2015.1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및「소득세법 집행기준」21-0-10(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서 “전문가가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도 세무사 등이 단순히 1회성 강연료 및 방송해설 등과 같이 일시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므로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 내용, 활동기간, 횟수 등에 따라 그 활동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세무사업을 19년째 영위하면서 수행한 연구용역은 단순히 1회에 불과한 일시적인 것으로써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구용역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연구용역 약정서에 따라 단순히 1회의 일시적인 연구용역의 제공으로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연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20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연구용역비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연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연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⑫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3)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0.7.20. 청구인과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장(조OOO 외 96명) 간에 체결한 연구용역 약정서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어민 조합원들이 각 소유 토지 50평을 출자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0.10.29. 연구용역 약정서에 따라 연구용역수수료OOO원을 청구하여2010.11.5.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73-21-01**-***)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매출세금계산서(20매수 공급가액 OOO원)를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에게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라) 청구인이 소속된 세무법인에서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 및 조합장 조OOO 외 96명에 대한 장부기장대리 및 결산 세무조정, 조합원 97명의 각각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 조합장 조OOO의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무사업을 19년째 영위하면서 쟁점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1회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연구용역 약정서에 따라 1회의 일시적인 연구용역의 제공으로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연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세무법인 OOO의 소속 근무세무사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법인 OOO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독립된 개인적인 자격으로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연구용역비를 청구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