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308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1535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