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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84 | 지방 | 1997-03-14
[사건번호]

1997-0184 (1997.03.14)

[세목]

종토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임야대장, 토지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처분청이 1996.6.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76,821,890원, 교육세 15,364,380원, 농어촌특별세 11,339,230원, 합계 103,525,500원은 이를 과세대상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00,959㎡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외 54필지 토지 10,498,186.3㎡(이하 “이건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과세면적 5,698,946.6㎡ 2,612,533,375원, 분리과세면적 4,799,239.7㎡ 1,465,484,652원, 합계 4,078,018,027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84,246,930원, 교육세 16,849,380원, 농어촌특별세 12,330,870원, 합계 113,427,180원을 부과하였어야하는데도 1995.10월 정기 및 수시분 세액을 종합토지세 7,425,040원, 교육세 1,485,000원, 농어촌특별세 991,640원, 합계 9,901,680원으로 과소 부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인 종합토지세 76,821,890원, 교육세 15,364,380원, 농어촌특별세 11,339,230원, 합계 103,525,500원을 1996.6.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목재를 원재료로 한 합판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국가 산림녹화 시책에 맞춰 1973년도부터 ㅇㅇ도ㅇㅇ군ㅇㅇ에 청구법인 소유의 임야 360여만평 뿐만 아니라, 110만평까지도 국유분수림을 설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25여년간 산림 녹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산림청으로부터 조림명령 및 산업비림영림계획인가(1975년~1979년)를 받아 국가 장기 목재수급 기반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 임야 7,769,126㎡중 5,478,010㎡(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임야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림사업을 수행해 온 토지로서 1996년도에도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계획대로 산림경영을 하여 오고 있는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근거도 없이 1994.6.1. 이건 쟁점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1993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 오던 이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 ”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가 아니거나, 1994.6.1.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임야가 있었으므로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러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분리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6.6.13.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임야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림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근거도 없이 1994.6.1. 이건 쟁점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 및 같은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이거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라 함은 산림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의 산림소유자가 영림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대상산림의 현황과 지역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영림구별로 식재면적·수종별 식재수량 등 조림에 관한 사항, 풀베기·솎아내기 등 육림에 관한사항, 벌채에 관한 사항, 임도의 시설에 관한 사항, 산림소득의 증대 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작성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74.3.19. 산림청장의 조림명령(조림기한 1974년~1975년)을 받았고, 1975.4.29.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비림영림계획인가(인가기간 1975.1.1.~1979.12.31.)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5.6.1. 현재까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4.29. 처분청으로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제228호, 1995.12.15.),

또한, 1994.5.11.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1994.5.24. 경기도지사가 처분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지시(지역 33480-1493)를 하면서 그 시행일(해제일)을 1994.6.1.로 하였고, 1997.2.10. 처분청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토지중 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00,95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일부해제(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 임야 3,245,224㎡중 일부,같은면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578,645㎡중 일부,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1,387,736㎡중 일부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5.6.1.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이건 쟁점토지중 ㅇㅇ도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00,959㎡는 1997.2.10. 현재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1989.12.31.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소유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임야대장, 토지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일부 오해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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