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케이블(TFR-VCF, 2.5SQ * 2C)을 직접 제조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장소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케이블(TFR-VCF, 2.5SQ * 2C) 약 800롤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불법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8. 및 2012. 8.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위험성 및 소비자의 신뢰 침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