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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8 2014가단2166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3. 8. 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달

7. 고시된 사실, 피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3. 16. 손실보상금 213,234,400원, 수용개시일 2015. 5. 8.로 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5.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은 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처음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조합원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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