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1 2014고단11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18:30경 원주시 남원로 551 국민체육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17세)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