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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5. 23:4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연무골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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