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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10 2016고단5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1 세) 은 게이트 볼 D 분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20 경 경북 E에 있는 F 게이트 볼 장에서 피해자와 게이트 볼을 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 인 게이트 볼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G 진술부분 각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맞아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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