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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9 2013고단44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어선인 유자망어선 C(32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1:10 무렵부터 다음 날 00:45 무렵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2.2해리 해상(북위 34도 13분 20초, 동경 124도 04분 30초)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여 새우 등 잡어 320kg를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서, 적발경위서, 조업경위도, 증거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위반선박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 단속함정을 발견하자 어구를 절단하여 바다에 버리고 도주한 점,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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