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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노1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3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도 문제가 없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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