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288 (2006.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당해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7.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70 도곡고층아파트 311동 504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1.3.2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30동 609호(이하 “은마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1.4.28. 종전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른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1.8.2. 은마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2001.9.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0 우성아파트 13동 1507호(이하 “우성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1.9.20. 청구외 박인자에게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후 2001.9.26.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의 적용을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6,69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1.4.28. 현재 1세대 2주택이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은마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나 우성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4.28 종전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인 은마아파트를 2001.3.29 취득하여 2001.8.2. 양도하였는 바, 이는 대체취득을 위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2001.9.20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성아파트에 청구인이 취득일 이후에 전혀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체취득을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2001.12.31 대통령령 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2001.12.31 대통령령 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3년"을 "1년"으로본다.
1.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은마아파트 및 우성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70 도곡고층아파트 311동 504호, 전용면적 96.75㎡)을 1999.7.2. 3억5천만원에 취득하였고, 2001.4.28 강남구청장이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1.9.20 쟁점입주권을 6억 3천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은마아파트(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30동 609호)를 2001.3.29 취득하였고, 2001.8.2 양도하였으며, 우성아파트(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0 우성아파트 13동 1507호)를 2001.9.5 취득하였음이 각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01.4.28) 현재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은마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9.2.11~2001.3.21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6동 407호에서, 2001.3.22~2004.2.22 기간동안 같은 아파트 30동 509호에서, 2004.2.23~2006.1.20 기간동안 같은 아파트 7동 130호에서 각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종전주택·은마아파트 및 우성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청구건과 같이 1999년에 계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되는 등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2.3.20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또 종전주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인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