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7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실내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2016. 6. 30. 3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3,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6.경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