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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2:20 경 목포시 산 양로에 있는 근화 희망 타운 201 동 앞 경비실에서부터 202 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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