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통 신호 제어기 신설 ㆍ 보수공사 및 설계 ㆍ 감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09. 6. 18. B를 원고의 소속 기술인력( 감리 원 )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감리 업 등록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변경 일자로 신고한 2009. 6. 15.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특급 감리 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20. 1. 10. 청문 절차를 거쳐,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B가 위 기간 감리 원 수첩을 대여한 것임에도 거짓으로 변경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구 전력기술 관리법 (2019. 12. 10. 법률 제 16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6 항, 제 16조 제 1호, 구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2016. 7. 29. 산업 통상자원 부령 제 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 항 [ 별표 2]에 의하여, 원고의 감리 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1호 증, 을 제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 1) 원고는 B로 부터 감리 원 수첩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거짓으로 감리 업 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한 B의 대여에 관한 사실관계는 왜곡된 것이다.
원고는 B에 대하여 매월 급여 및 4대 보험 관련 부담금도 모두 지급한 점, 감리업무는 공사가 시행되는 도중 감리업무가 필요할 경우 현장에 나가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항상 공사현장에 나가 감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B 또한 감리업무 필요시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일지 등에 서명하였고 감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