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충주시 C에서 ‘D’ 공장을 운영하면서 1톤 지게차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6. 10. 31.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 앞 노상에 쌓여 있던 폐원단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올라가 폐원단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과실로 짐이 실린 지게차를 원고가 올라가 있던 적재함 쪽으로 진행시키면서 지게발에 실려 있던 짐으로 원고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적재함 뒤쪽 땅으로 추락하여 경부척수 손상 등 후유장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 10. 20. ‘피고가 지게차를 운행하거나 조종할 때의 과실로 원고를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적재함 뒤쪽에 쌓여 있던 나무토막을 잘못 밟거나 다리가 걸리면서 무게 중심을 잃고 적재함 뒤쪽으로 떨어졌을 개연성이 높아 보여 피고의 지게차 운행과 원고의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게차를 운행할 때의 과실로 원고를 추락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