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14. 15:02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 중앙회 방향에서 성광당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F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고 당시 동영상 CD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는 치료가 필요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이므로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가해 차량을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여, 43 년생) 의 몸통을 가해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가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량의 창문도 열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인 G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