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3073 (2014.10.28)
제목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2014-누-70008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구합53073 판결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0원 및 증권거래세
*,***,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1,080만 주'를 '1,008만 주'로 고치고, 제14쪽 제2행의 '지급을'을 삭제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증권거래세는 본래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인이 주권등을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으로부터 주권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이미 지급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당연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부과처분 후의 사정에 불과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당초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다. 판단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인 '주권등의 양도'가되기 위해서는 주권등의 소유권이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권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주권등의 명의를 변경하였거나 그 주권등에 기하여 양수인 명의로 신주가 전환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고,위 주권등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주권등의 양도 대가로 보아 주권등이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계약이 전부 해제된 이상 해제 전에 양도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