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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5 2015고단1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5. 00:4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F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F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음악홀 내 3번 방과 5번 방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인 유리컵 60여 개를 바닥에 던지거나 탁자를 엎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25. 01:30경 광양시 C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지붕을 내리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2,000,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4. 25 03:20경 광양시 I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F(6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제1항과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면서 “니가 신고한 놈이지, 이런 좆같은 새끼야 빨리 나와라, 죽여버린다, 이런 좆같은 새끼 안 나오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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